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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상태 '파산 위기'…회비납부율 59.9%

  • 이혜경
  • 2015-04-26 11:01:21
  • "퇴직충당금 등 재정건전화 필요" 보고서 발표

의협 감사단이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재정상태가 파산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 장성구, 김세헌 등 의협 감사단은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단은 회비납부율, 퇴직충당금, 고액연봉 직원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보고서 결과를 반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의협 회비납부율은 평균 59.9%로,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 등에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의협 회비납부율은 약 10년 전(2003~2005년) 80% 내외로, 2009년 66%, 2010년 65%, 2011년 60%, 2012년 65%, 2013년 68%를 기록한 바 있다.

의협 회계구분은 고유사업, 발간사업, 전문의자격시험, 종합학술대회, 공익사업, 의료정책연구소, 수익사업, 한방대책특별기금, 투쟁성금회계, 의료광고심의, 공제사업특별회계로 총 28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의협 예산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고유사업의 경우, 총 119억4002만원의 의협회비가 예산으로 쓰인다.

하지만 회비납부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군진 및 기타 등으로 총71억5357만원(59.9%)에 불과한 상태에서, 2012년 13억원, 2013년 7800만원, 2014년 2.2억원의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의협 고유사업 회비납부율(단위: 만원)
감사단은 "지난해 회비징수율 저조는 큰 문제로 파산상태를 의미하는 것"라며 "의협 존립을 위협하는 만큼 집행부 전원이 합심해 회비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충담금의 경우, 의협은 2015년 3월 31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 및 계약직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협은 2018년 경 총 46억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고유사업에 퇴직적립금 2억원을 포함, 전체회계에 총 3억7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했다.

지금까지 적립액은 10억원 정도인 만큼 36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감사단은 "2~3년 내 퇴직충당금 적립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총 연봉 5000만원 이상의 직원이 올해 52명으로, 원칙적인 검토로 각종 수당과 과도한 복지후생성 지출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를 총 36개로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제38대 집행부에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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