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정60mg, 사용량-약가협상 기한 한달 연장
- 최은택
- 2015-05-07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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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보령제약 요청 수용...새 환급제 선택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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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급제 첫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
6일 정부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 카나브정60mg의 약가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첫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 협상시한인 지난 6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령제약 측은 불가피하게 협상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받아들였다.
통상 사용량-약가 협상이 결렬됐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협상이 진행되면 관행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상을 종료해왔다.
지난 6일 협상시한이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상시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카나브60mg이 그런 경우가 됐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제가 법제처 심사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카나브60mg은 환급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카나브60mg 협상기한이 한달 간 더 연장되면서 다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카나브6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 법령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신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다른 법령들이 많아서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8일, 더 늦어지면 이달 중순경은 돼야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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