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 카드결제 포인트 신고 해야돼, 말아야 돼?
- 강신국
- 2015-05-1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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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조 회장 의약품구매전용카드만 신고" 문자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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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지난주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6월1일까지며, 신고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포인트 적립내역은 해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시약사회는 약사 회원들의 문의가 잇따라자 조 회장의 문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약품구매전용카드(개인카드 제외)에 한해 포인트를 수입금액에 반영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약국에 발송했다.
결국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시지가 혼란만 부추긴 꼴이 됐다.
이에 세무전문가들도 원칙은 개인카드를 통한 의약품 결제 포인트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포인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에 대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시행 이후 이미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은 현저히 줄었다"며 "웬만한 약국은 일반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개인카드에 한해 의약품 결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약국에서 카드 포인트 세금 부담으로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를 포기하고 개인카드를 쓰는 마당에 아무런 조건없이 의약품 결제 포인트도 세무신고를 하라는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세지에 약사들의 심기만 불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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