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세무관련 문자…약사들 "이건 뭔가요"
- 강신국
- 2015-05-08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결제 카드포인트도 신고해야"...약국 혼란 부추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지역약사회 임원들은 대한약사회장이 보낼 내용은 아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 약사들 휴대폰으로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문자 메시지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6월1일까지며, 신고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포인트 적립내역은 해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일반카드로 의약품 결제와 다른 용도로 결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의약품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항공마일리지, 백화점 포인트와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 등이 뒤섞여 있어 카드사도 분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의약품 결제 전용카드는 마일리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카드를 의약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약사들의 불안감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이런 문자를 대약회장이 보내면 지금까지 약사들이 포인트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부장들도 조 회장의 문자 메시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건 알겠는데 부정확한 정보로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전문세무사들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는 필수로 마일리지 부분을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신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모 분회 자문 세무사는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모든 마일리지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인카드 의약품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3'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4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5"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6"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7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8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9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10"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