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에도 건강보험 적용"...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6-08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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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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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한 조치다.
홍 의원은 관련 난민법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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