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처리 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법사위 허들 넘을까
- 최은택
- 2015-07-0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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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소위원회서 오후 심사...시민단체, 조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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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허목록(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오리지널과 동일한 제네릭의 시판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네릭 진입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오리지널사가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바로 특허분쟁에서 패한 오리지널의 약품비 중 일부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헙법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소위원회에 넘겨 세부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1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다. 안건순위는 28번. 시간이 없는 경우 심사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종료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최근 "허·특제도 시행으로 국민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하고 균형잡힌 판단으로 국민 피해를 조속히 막을 수 있도록 건보법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법사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리지널사를 보호하는 입법안은 이미 3개월 전에 시행됐는데, 남소를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과 제네릭을 보호하는 입법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리지널사가 이 제도를 이용해 판매금지 신청해 시판이 제한된 제네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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