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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인과관계, 법조계 공감시키는 노력 필요"

  • 김정주
  • 2015-07-16 10:22:31
  • 조성일 서울대 교수 "업체 이해관계 연루 학자들 문제도 논의해야"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학계에는 명확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국내 판사와 법조계에게 모두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담배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자문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학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논의도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는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특별위원회 의견서 발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현재 담배소송은 5차 변론이 완료된 상황으로, 담배사들이 역학적인 증거에 대한 반박을 공단 측이 변론하고 이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그에 따르면 담배사들은 "흡연이 비특이성 질환이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더라도 그 원인이 흡연은 아니"라며 암종에 대한 흡연 상대위험도와 기여위험분률을 낮게 평가하고, 개인 인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특이성과 비특이성 이분법적 분류에 있어서 폐암이 비특이성에 규정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조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립돼 있지만,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법조계는 다르다"며 "이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앞으로 공단 소송과 관련해 특위와 확회는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의 연계를 검토하고, 인과 확률 개념을 근거로 보다 명료하게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역학만이 아닌, 중독학과 병리학, 정책학, 법학 등 논의를 여러 학계로 확대시켜 학술적 활동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향후 담배사 자문에 응하는 학자들, 업체들로부터 돈 등 직간접적 보상받으면서 자문하는 학자들과 학술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부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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