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은 미뤘다"…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뒷전
- 최은택
- 2015-07-22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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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2소위, 약품비 결제기한 법제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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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과 동일한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관련 법률은 이미 지난 3월1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분야 '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비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는 약사법개정안도 기약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1일 오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지난달 안건에 포함시켰던 건보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은 제외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법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중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만 심사됐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60여 개 법률안 중 이견이 없는 법률안 위주로 우선 심사해 처리건수를 높이자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해온만큼 당연히 쟁점법안으로 뒤로 밀린 것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반대단체(병원협회)가 있어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중요 법률안 중 쟁점이 없는 게 어디 있겠느냐"며 "법사위가 사안의 중요성으로 우선 순위를 가리지 않고 실적주의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8월 중 임시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안다"면서 "그 때 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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