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시온정 등 법령 위반한 의약품들 행정처분 받아
- 최은택
- 2015-08-0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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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처분내역 공개...소포장공급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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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분내역을 이 같이 공개했다.
4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화이자제약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트리아졸람 성분인 할시온정0.125mg의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또 휴먼바이오는 염화나트륨인 아이플러스멀티액 주성분 명칭을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이와 함께 7개 제약사는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12개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해당약제는 파마킹 리페손정50mg, 한국콜마 빅시딘캡슐150mg 등 5개 품목, 셀티스팜 라비트라정, 휴온스 요오드화칼륨정, 엘지생명과학 나메린정 등 2품목, 휴메딕스 휴클러캡슐250mg, 비티오제약 로디오캡슐 등이다.
인체조직 업체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선 거인씨앤아이는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보관중인 조직(뼈 4종)에 대해 1년에 1회 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12년 3월경 시험을 실시한 뒤 점검일까지 시험검사를 미실시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휴먼은 인체조직 '뼈(Cancellous, 0.5-1.0mm)'에 대해 '조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의 명칭', '조직의 보관방법',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소독 및 멸균 처리 내용', '방사선멸균'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은 제품을 분배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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