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백수오법' 발의…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최은택
- 2015-08-21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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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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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노원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현행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의미였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는 데, 이 제안이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은 또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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