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 평가
- 이혜경
- 2024-10-22 10:2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4일까지 희망업체 신청 접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로,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biogm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11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3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4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5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6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7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8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9'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10[팜리쿠르트] 화이자·비아트리스·바이엘 등 외자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