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2세 미만 투여금지 권고…필요시 의사진료
- 이정환
- 2015-09-0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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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관련 문구 구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사전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세 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허가 문구가 일부 수정됐을 뿐 의사처방이 필수로 요구되는 허가사항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따라서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오는 17일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베링거인겔하임 한올콜마, 현대약품, 코오롱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등 60여개다.
앞서 약사회는 2세 미만 영아 감기약 투여 시 의사진료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영유아 감기약 투여 시 의사처방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허가내용을 고수하면서 원칙적으로 투약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문구를 더 강화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6일까지 변경안을 사전 예고하고 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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