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진료비 심사·관리체계 다 뜯어고친다
- 강신국
- 2015-09-18 12:5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선정..."진료비 누수 심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재정출연사업 등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5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현 진료비 심사체계의 경우 심사물량이 방대(연간 14억여 건)하고 급여기준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심사 등으로 허위-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지난해 기준 4439억으로 전체 청구액(54조)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에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처분이 미흡해 부적정 청구행태의 자발적 개선유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의 의료보험증 도용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부적정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현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 입내원 허위 청구 또는 증일 청구 - 의료자원 허위 신고 관련 부당청구 -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청구, 의약품 대체, 증량 청구 -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실사용량 초과 청구 -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 진료, 체납 후 진료에 대한 부당수급
기재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
기재부는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 심사기준, 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