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말만 듣고 목록정비?…심평원 치료재료 관리 부실
- 최은택
- 2015-09-22 09:4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정은 의원, 식약처와 정보공유 없이 재정비 추진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목록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허가 등의 정보 공유없이 업체 보고만 듣고 치료재료를 관리해 허가취소된 품목까지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보유 중인 치료재료 목록을 토대로 식약처에 의뢰한 결과 총 2만5000개 품목 중 1135개 품목이 허 허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1130개, 의약외품은 5개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요양기관, 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와 안전성서한을 제외한 허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이번 정비도 업체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평원은 허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치료재료가 급여 청구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의료현장에서 싼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비싼 치료재료로 부당청구하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처는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치료재료 허가 등과 관련, 업무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가 취소된 치료재료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부당청구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7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