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등수가 폐지 의결 절차상 문제 없었다"
- 최은택
- 2015-10-05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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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과장, 가입자 측 주장 반박…상정반대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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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차등수가 폐지안 상정을 반대한 의견은 소수였다고도 했다. 행간을 보면 가입자단체 측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일 건정심 전체회의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과의원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안을 안건 상정했고, 가입자측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표결을 강행했다. 그것도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었는 데 찬성 11, 반대 7로 원안 가결됐다.
가입자측 위원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차등수가 폐지안을 상정한 것 자체가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등 가입자 측 위원 4명은 표결직후 건정심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 부위원장의 주장 요지는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임의로 재상정했다. 재상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 장옥주 위원장(차관)은 신규 안건으로 상정 강행했다. 안건상정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게 된 대목이다.
투표과정에 대해서도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였는데, 이번에는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건정심 위원들이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급자단체 대부분과 공익위원 등 11명이 찬성해 안건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 측에서는 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건정심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 복지부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대로 다 가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소송에 들어갈 경우 사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부결된 건 당시 제시됐던 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고, 안건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의견도 소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한 안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이 포함돼 있다.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가입자 측 위원들은 의원급에 대한 대안만 내놓으라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의원급 뿐 아니라 병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상정이 맞다는 간접적 항변이었다.
손 과장은 또 "일부 위원들은 관행 등을 들어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았지만 건정심 규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투표방식도 비밀투표를 위해서는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비밀투표를 하지 말자고 의결돼서 거수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 뿐 아니라 향후 건정심 운영 등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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