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11월 재개 추진…노인정액제 등 심층 협의
- 최은택
- 2015-10-26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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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과 실무협의 중...2차 합의 아젠다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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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 협의 때 합의된 아젠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노인 외래 정액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11월 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것이지, 또다른 협의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논의 의제도 2차에서 합의된 아젠다를 위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와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더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정립 부분은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로 의료·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며 "이 점은 정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격의료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에서 38개 아젠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의사협회는 이중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은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현재도 논의 진행 중이라고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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