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23품목 지정 예고
- 이정환
- 2015-10-27 11:1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종물질 '4,4'-DMAR' 등 오는 11월 26일 정식지정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4,4'-DMAR은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 내 다수 사말사례가 발생, 독일과 영국에서는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된 23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전면급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년 간 효력이 지속되며,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하면 예고 후 재지정이 가능하다.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임시마약류 효력은 상실된다.
식약처는 23개 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불법 소지할 경우 마약류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수수의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예고한 23개 물질을 포함해 총 92개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42개는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 차단키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