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월부터 일련번호 의무보고…실시간 보고 '유예'
- 최은택
- 2015-11-05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심사 마무리...약사 면허증 갱신 기간 단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단, 제품 출하시점에서 시행하는 실시간 보고는 제약사 6개월, 도매업체 1년 6개월 각각 유예된다.
또 약사와 한약사 면허증 갱신 처리기간은 10일로 단축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법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공급한 완제의약품을 현황을 일련번호가 포함된 새로운 서식(별지 제24호의2)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점은 '제품을 출하할 때'이다.
다시 말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매번 일련번호가 포함된 공급내역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법령은 다만, 일반의약품은 현행대로 별지 제24호 서식,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해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의약품은 별지 24호의2 서식으로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현행 서식, 전문의약품은 변경된 서식으로 공급하도록 구분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법령은 도매업체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실시간(출하시점) 보고의무'는 유예하는 경과규정도 부칙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는 2016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도매업체는 2017년 6월30일까지 1년 6개월 간이다.
따라서 일련번호 보고 의무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 유예기간 동안은 각각의 공급내역을 실시간이 아닌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련번호 보고는 제품 출하 때 원칙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지만, 현재 일련번호 부착 의무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되는 제품에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간 보고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령은 또 약사(한약사) 면허증 등을 갱신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