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함소아제약 레이저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 이혜경
- 2015-11-06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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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침 원리의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40대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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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스트라텍사가 제조하고 대한한방레이저의학회 및 함소아제약사가 공동개발한 하니매화레이저를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로 허가했다.
함소아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가 매화침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미 40대의 하니매화레이저기기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은 "식약처에서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허가신청 당시' 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한 한의사를 위한 CO₂프락셔널레이저'라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일반적인 레이저수술기와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로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를 의료기기로 허가했을 뿐,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사는 현대의료기기로 허가된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한방원리로 만들어졌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의사들을 현혹하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사마귀 티눈 제거, 잡티제거, 피부톤 개선, 여드름 흉터재생과 같은 홍보내용은 허가받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광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당장 함소아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하여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자,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하니매화레이저의 허가취소는 물론 함소아제약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에 한방레이저학회는 "한의사들은 지난 20년 이상 이산화탄소레이저를 레이저침에 사용했다"며 "며 "레이저침은 현재 한방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한의사의 중요한 치료 영역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더 나은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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