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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안경사법, 국민 건강권 볼모일 뿐"

  • 이혜경
  • 2015-11-06 16:32:53
  • "보건의료인력 구성의 근간을 흔드는 법"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안경사법이 보건의료인력 구성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6일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위해와 그로 인한 심각한 국민 건강권 침해는 증가할 것이 자명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고, 의료인과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위해 현재와 같은 법체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안경사법 반대이유를 들었다.

대개협은 "안경사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입법부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의 안경사법 제정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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