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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안경사·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

  • 이혜경
  • 2015-11-10 09:00:34
  • "기존 법 체계 혼란을 야기"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발의된 안경사법 제정안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안경사와 물리치료사의 단독법 제정 시도를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9일 "의료법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 행위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제정이 국민에게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사회는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적극 반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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