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적용 시 건보재정 2294억원 소요 추정
- 최은택
- 2015-11-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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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우 교수, 성과연동지불제 접목하면 최대 3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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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2294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금연상담료,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가정해 산출한 액수여서 추계비용은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는 10일 김용익 의원과 금연운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담뱃값 인상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연진료 보험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로 최종안은 아니다.
조 교수는 먼저 4가지 측면에서 금연진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흡연은 정신과적 측면에서 중독의 일부로 질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금연치료 급여화는 건강증진기금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며, 급여화 기준이 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측면의 근거가 명확하다. 여기다 보험적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바꾸는 측면도 고려했다.
조 교수는 이런 논리에 입각해 금연치료 급여모형을 '외래기반 금연치료'와 '입원환자 금연치료' 두 가지로 나눠 제안했다.

금연상담은 치료행위로 보고, 외래진찰료에 금연상담료를 추가 산정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외래진찰료는 현행 급여와 동일하게 초진료와 재진료로 나눠 산정한다. 금연상담료는 개인정신치료, 약물이용 면담 등 유사 교육 상담료 수준에서 정한다. 만약 2가지 상병으로 동시에 진료받은 경우 외래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약물치료는 니코틴대체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중 1가지를 선택해 처방하는데, 금연약물의 급여기간은 모두 1회 프로그램 참여당 12주 이내다. 니코틴 패치는 1일 1매, 정제는 1일 2알로 제한한다. 약제비는 현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조 교수가 설계한 급여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담제공자는 금연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맡는다. 수가는 금연상담료 1만3251원, 외래진찰료 초진 1만3995원, 재진 1만5원이다. 종별가산은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일단 30%로 가정했다.
약물처방자는 금연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치과의사로 제한된다. 한의사는 제외다. 약가는 급여가격 결정에 따르고, 약제비는 2주 처방기준 8078원이다. 역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로 가정했다.
◆입원환자 급여모형=입원환자 흡연상태를 조사하거나 심사해 금연치료를 권고한다. 금연치료는 금연클리닉에 의뢰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담당한다. 최초 면담 때 프로그램 등록과 금연 준비정도를 평가하고, 집중상담은 30분 이상 강도높게 진행한다. 금연약물은 필요 때 입원기간과 퇴원 후 관리방안에 따라 처방하고, 퇴원 후 1개월 간 추구 관리한다.
수가는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 등 유사 교육 상담료 수준으로 금연집중상담료를 산정한다.
◆성과연동지불제도 적용=조 교수는 급여 모형 내에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예가 드물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자 인센티브는 프로그램 이수율에 따라 1등급 30% 이상-진료비 총액의 10%, 2등급 25~29.9%-진료비 총액의 7.5%, 3등급 20~24.9%-진료비 총액의 5%, 4등급 15~19.9%-진료비 총액의 2.5% 등으로 등급화해 제시했다.
또 금연교육 갱신 면제, 모범 의료기관 인증과 같은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대상자 규모 63만1787명(금연치료 급여이용자), 1인당 평균 공단부담금 36만3188원을 대입하면 소요재정(공단부담금)은 2294억5745만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탈락율을 고려하면 최종 소요재정은 986억667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다 성과연동지불제도를 접목하면 소요재정 추계액은 더 커진다.
먼저 참여자 인센티브 소요재정은 본인부담금 20% 일 때 2622억3679만원,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시 3277억9598만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탈락율을 고려하면 최종 소요재정은 각각 1127억6181만원, 1409억5227만원 등이다.
또 공급자 인센티브 탈락률 변화 시 최종 소요재정은 탈락율 유지 시 987억원, 10% 감소 시 1113억원, 20% 감소 시 1278억원 등으로 각각 추계됐다.
한편 조 교수의 이번 급여 모형은 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를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해 현재로써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후 급여전환 논의가 재개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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