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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한국코러스, 마약법 어겨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1-13 11:32:40
  • 식약처, 양사에 경고·과징금 등 명령

한국얀센이 마약류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해 경고 및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원료 사용자인 한국코러스제약도 기한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얀센과 코러스제약에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얀센이 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한 품목은 펜타닐성분의 마약류로, 듀로제식트랜스패취 12㎍/h·25㎍/h·50㎍/h 세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센은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했다.

코러스제약도 기간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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