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 선거기간 연수교육 논란 후폭풍
- 정혜진
- 2015-11-19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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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결과 영향미친다" vs "후보들 사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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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후보가 '선거기간 연수교육 일정을 정한 것은 선거관리법에 위배된다'와 '이원일 후보 아내가 강사로 나서는 것' 두 가지를 문제 삼자, 경남도약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수교육 일정과 강사를 변경·교체했다.
그러나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병윤 후보 캠프 측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선관위 답변이 불충분하며, 연수교육 변동 안내 문자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병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연수교육 진행 자체가 무리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병윤 후보의 문제제기 때문에 교육이 연기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했다"며 "비회원만 교육을 진행했지만, 이들 교육도 다른 회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약사회(직무대행 김경진)가 발송한 문자를 보면 '불가피하게 선거기간인 15일에 경남선관위의 관리 하에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있어 경남선관위 결정에 따라 15일 오전의 회원대상 연수교육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병윤 후보 캠프의 행동이 아무리 선거라 해도 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무용 경남선관위원장은 "12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 선관위원들이 모여 두 후보를 동석시킨 후 '연수일정은 메르스때문에 연기한거니 그냥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두 후보 모두 관리위원 동석 하에 강사를 교체해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의하고 끝났다 생각한 후 연수교육 준비를 하던 중, 한 후보자가 다른 주장을 펼치는 통에 선관위도 난감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남약사회는 이병윤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날 바로 내부 회의를 열어 연수교육 일정을 선거 개표 후로 연기했다. 다만 투표권이 없는 회원만 일정대로 진행하되, 외부 강사로 교체해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대한약사회 규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하에 후보들이 수락되면 연수교육은 진행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연수교육 일정을 이렇게 뒤늦게 지적해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경남약사회는 갑작스런 교육 연기로 몇백만원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혹여나 말이 나올까 일정을 변경했다"며 "한 후보가 말을 바꿔 약사회의 손해와 회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회원 연수교육을 오는 12월 10일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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