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병윤 "이원일, 출마 자격·절차 부적절"
- 정혜진
- 2015-11-13 13:4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장 직무대행 지명 없이 출마...선거기간 연수교육 연기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병윤 선거대책본부는 12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이원일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본부는 우선 이원일 현 회장의 출마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후보 전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으며,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문에서는 '현 회장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 후보등록 이전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해야 하는 바, 언제 어디서 무슨 회의석상에서 누구를 지명했는지 여부와 후보자 자격 중 3년 전 동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또는 그 참모가 벌금형(본인 70만원, 참모 150만원)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연수교육은 11월 15일로 예정돼있다.
공문에서는 '선대위가 입회한다 해도 연수교육 자체, 강사 선임 자체로 문제 된다'며 '선거일정은 직선제 이후 비슷한데 특히 연수교육일정을 잡기 이전인 금년 초에 선거일정이 발표됐던 바, 교묘히 (연수교육을 선거운동 기회로) 이용하도가 함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연수교육을 강행한다면 차후 선거무효소송 등 소지가 있어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요청했다.
이병윤 후보는 "회장을 두차례 역임한 이원일 후보가 선거기간 연수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 선거는 적게는 몇 십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 그런데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선거기간에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연수교육이 강행된다면 선관위가 제시하는 선거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