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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학회 "'5ARI' 약제 급여기준 강화" 주장…왜?

  • 이혜경
  • 2015-11-20 06:14:53
  • 오남용시 성욕감퇴·발기부전 등 부작용 발생 주장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왼쪽)와 서주태 홍보이사가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의 급여 제한을 주장했다.
전문가 단체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5ARI)'의 급여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5ARI 약제는 성분명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있다.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성분은 원래 양성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연구 과정에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탈모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주명수)는 학회 창설 7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20일까지 '함께 일군 70년, 도약하는 비뇨기과'라는 슬로건 아래 제67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비뇨기과학회는 "5ARI는 기존 알파차단제 약물과는 달리 증상개선 효과는 늦지만, 전립선 용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급성요폐나 수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며 "하지만 오남용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제"라고 밝혔다.

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5ARI 약물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작용이 있어, 성욕감퇴, 사정장애 및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피나스테리드'의 경우 2012년에는 미국 FDA 부작용 보고시스템 및 품목허가 보유업체의 안정성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시판 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성기능 관련 이상반응이 투여중단 후에도 지속된 사례들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 4월 16일 한국 식약처에서도 '피나스테라이드'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비뇨기과학회는 "약 복용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성기능 및 불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투약 전에 충분한 고지 및 설명이 필요하다"며 "약 복용 전에 환자의 성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기준을 '최소한의 평가' 이후로 규제해달라는게 비뇨기과학회 측의 의견이다.

비뇨기과학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평가는 ▲환자 문진시 전립선 비대증 배뇨 증상이나 남성생식기 질환 증상을 명시하거나 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시행 ▲혈청 PSA 검사 시행 ▲DRE (Digital Rectal Examination, 직장수지검사) 소견 또는 TRUS (Trans Rectal Prostatic Ultra Sound, 경직장전립선초음파) 등에 의한 전립선 크기 등 소견 명시 등이다.

이 같은 기록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 2주 이상의 장기처방의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뇨기과학회의 주장에 5ARI 관련 약물을 처방하고 있는 타과에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 처방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승기 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타과의 처방을 제한하려고 5ARI 약물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심평원도 타과와 의견조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다른과에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보험이사는 "약물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5ARI를 처방하는데 있어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제 및 전립선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ARI를 투여 받는 환자의 경우 혈청 PSA 전립선특이항원 측정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혈청 PSA 측정 및 전립선초음파 검사 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 기본 검사를 시행 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주태 홍보이사 또한 "최근 급증하는 국내 전립선암 발생 추이, 외국에 비해 자유로운 처방 기준, 외국에 비해 높은 고위험전립선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급여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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