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강제화법, 원격의료 단초 제공"
- 이혜경
- 2015-11-23 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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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으로 변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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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제화법이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으로 변질, 향후 원격의료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DUR 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중으로, 의협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법안에서 DUR의 도입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DUR이 강제사항이 될 경우,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 치료시 전문가인 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어 환자가 회복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낫게 될 수 있다"며 "DUR의 지향점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 지원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DUR을 강제하게 되면, 지원시스템이 실시간 감시시스템으로 변질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DUR시스템에 탑재되어 점검되는 대상항목이 현재 동일성분 중복, 병용& 8228;연령& 8228;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의약품 등인데, 정부는 이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전문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DUR 강제화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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