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91학번 000입니다"…누가 보내나 이 문자
- 강신국
- 2015-11-2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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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선거용 전화·문자 공해 수준"...상대후보 비방에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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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사들 휴대폰에 찍힌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해 수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홍보가 쏟아져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똑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만 달리해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왜 익명의 약사가 문자메시지에 발송할까? 바로 선거관리규정 때문이다. 후보자별 문자메시지(자동음성 포함)와 모사전송 발송은 각 2회까지로 제한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메시지는 원칙상 두 번으로 제한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A약사는 "자기의 자랑이나 홍보가 아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너무 많다"며 "여기가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진 정치판도 아닌데 같은 약사들끼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국 전화 3~4통에 문자메시지 2통은 기본"이라며 "동문회, 00학번 등 발신자도 수시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확인되는 않은 정보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너무 심하다"며 "이런 문자메시지가 되려 순기능보다 역효과가 크다는 것을 후보들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휴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할 경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약사들의 휴대폰 번호는 개인식별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 홍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 이다. 즉 휴대폰번호를 활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은 약사가 휴대폰 번호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라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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