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수의사 원외처방 의무화가 우선"
- 강신국
- 2015-11-25 0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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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도매상 구입 법안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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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인체용 의약품의 용량·효능·효과는 동물이 아니라 인체 사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된 것으로 동물에게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약물 사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무분별하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하도록 하면 동물용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전국 3500여개의 동물약국수를 보더라도 이제는 수의사의 원외처방 의무발행이 시행될 시점"이라며 "동물건강과 소비자의 동물약품 구입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동물에게는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도 인체용 의약품 중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 고시 후 인체용 의약품에 병기해서 예외적으로 동물에게 인체용 의약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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