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C형간염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중징계'
- 이혜경
- 2015-11-2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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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기구·물품 재사용 금지 긴급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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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양천구 모 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60명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주사기 재사용의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철저한 감염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같은 기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불가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36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비롯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 혐의 확정시 해당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사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긴급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1회용 기구 및 물품 재사용 금지 준수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 사용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의협은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민들이 동네 병·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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