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제약약사 표심을 잡아라"…정책공약 확정
- 강신국
- 2015-11-26 06:0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의원 배정·신상신고비·연수교육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찬휘 후보는 26일 "제약산업약사의 대의원수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신상 신고 회원수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약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제조품질관리약사는 식약처가, 수출입관리약사와 안전관리약사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대약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제약산업약사의 신상신고비 평준화를 위해 회계규정을 개정해 대약에 동일한 회비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회비는 대약과 지부 분회에 일정 비율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대약 주최 행사 중 약대생 대상 진로설명회에서 제약산업 부분은 제약유통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회 주관 아래 실시하되, 제약산업약사 연수교육은 제약유통위원회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앞으로 구성할 약사미래발전기획단에 제약산업약사도 포함시켜 제약산업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현재 대약 소속 354명의 대의원 중 제약 및 유통에 근무하는 대의원은 단 2명으로 제약산업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기에 신상신고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회별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분회 차원의 보상이나 관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약사의 신상신고를 독려할 동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