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COPD 치료 투약 시 급여 확대…1일부터
- 최은택
- 2015-11-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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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고시...카베데롤올6.25mg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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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 투약기준이 확대된다.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COPD의 고위험 분류에 악화 횟수를 권고하고 있고 급성악화의 정의 등을 참조해 기존 약제 지속 투여에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혈압강하제 암브레센탄(볼리브르스), 기타의 화학요법제 발그란시클로버(발싸이트)와 간시클러버 주사제(싸이메빈정주) 등은 동일성분 약제인 암퍼룸정, 비가비르정, 가비르정주 등이 신규되면서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또 혈압강하제 카베디롤올6.25mg(딜라트렌정6.25mg 등)은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혈압치료제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하기로 하고, 그동한 별도 규정된 급여기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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