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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물류위탁도매 약사고용 폐지 약사회는 뭐했나"

  • 강신국
  • 2015-11-30 06:00:01
  •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약품 유통분야 약사직능 축소"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가 물류위탁도매 약사 고용의무 폐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대한약사회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김대업 후보는 30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안건 중에 물류위탁도매 약사 고용의무 폐지안이 포함된 사실을 약사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도매 관리자 고용 의무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입법안(이명수 의원)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돼 도매가 다른 도매상에게 물류를 위탁할 경우 약사고용의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약사회는 그동안 도매상 의약품 관리약사가 창고에 있는 의약품의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 외에 도매가 취급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총체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위수탁 여부를 불문하고 약사고용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물류위탁 도매의 약사고용의무 폐지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현재 도매상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약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는 의약품 유통에 있어 약사직능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같이 통과된 시정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세부안에 따라 일부 우려가 있음에도 무조건 약사회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떠들면서 정작 약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약사직능이 위축되는 본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로 약사 일자리 축소와 약사직능 위축에는 아무 관심이 없냐"면서 "약사회는 본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 한 장의 반대성명서나 의견서를 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전 유통협회에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을 넘겨주고 행사비로 1억을 받은 것으로 약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며 "도매관리약사 고용의무 조항이 폐지되는 데 정작 약사회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한 것을 보면 혹여 어떤 거래라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세이프약국 지원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도 약사회의 무관심 탓으로 좌절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야당 국회의원실의 한숨을 담은 푸념에 조찬휘 집행부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며 "그렇게 자리마다 자랑하고 호언장담하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발의안도 불수용 된 것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또 어떻게 답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잘된 일은 모두 내 공, 나쁜 일은 모두 남의 탓을 해서는 회장이라는 리더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도 없다"며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도매상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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