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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원 이대 동문회장 "직책상실 결정은 무효"

  • 강신국
  • 2015-11-30 14:07:23
  • 동문회 선관위 결정에 반박..."직책상실 의결할 권한 없다"

이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 정태원 회장은 30일 "동문회 규정상 동문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중립의무 조항은 없다"며 "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문회장 직책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정태원 회장은 "29일 열린 2차 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의는 동문회 선거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제적위원 현 13명 중 6명 참석, 2명 위임으로 이뤄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운영규정 4조를 보면 징계 및 제명은 총회에 회부해 처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동문회 선관위가 회장 직책상실을 총회에 회부 할 수는 있어도 직책상실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잘못된 규정해석과 적용으로 이대 동문회원들의 화합을 깨뜨리지 말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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