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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사태 해법?…김 "개혁필수" vs 조 "사업영속성"

  • 정혜진
  • 2015-12-01 18:13:05
  • 건약, 김대업·조찬휘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신형근, 이하 건약)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1번 김대업 후보와 기호2번 조찬휘 후보에 던진 정책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건약은 1일 ▲약학정보원의 환자 정보 유출 사건 ▲약사회의 민주적 운영 ▲영리법인약국과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파견법 개정 문제 ▲약료의 공공성 확대 ▲대한약사회 선거 비용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발표해 투표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약학정보원 환자 정보 유출, 사과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은?"

-김대업 후보는 "정보원이 정보를 가공한 적은 없다.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성명과 영상은 수집 자체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는 약국에서부터 암호화되어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재단법인 목적을 구축하며 영속성과 유지 위한 비용을 목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약정원의 이익이 약사회원의 편익을 넘어서는 방식의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2번 조찬휘 후보는 "사업자체의 문제보다는 부정하게 암호화 코드를 공유한 사실이 문제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당선된다면 이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조직을 포함하여 고칠 것은 고치되 약학정보원의 대국민서비스 및 사업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독선적인 회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는?"

건약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예를 들며 집행부의 독선을 막을 방안을 질의했다.

-김 후보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의원총회를 개혁하여 중대 사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 독선적인 회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먼저 정관 조직인 대의원총회의 구성부터 개혁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대의원제도가 회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대의원 당연직 개혁 등 대의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설립 등의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때 대응은?"

-김 후보는 "원칙적으로 법인약국 허용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약사들의 공동개업, 협동조합 등이 열려진 상황에서 위헌판결의 주 원인은 일정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약국 1약사, 약사만의 법인 등이 지난 집행부에 몸담고 있을 때의 입장이었으나, 법인의 허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정부에 대해 이상의 근거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는 약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모든 직역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다른 직역과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한국형 GPP도입으로 약국의 선진화도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도 파견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은?

-김 후보는 "파견법에서 의료인을 제외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의료법과 약사법 구분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상 인력기준을 준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법은 의료기관운영 관련법이며, 의료인 또한 의료기관 종사인력에 대한 규정이다. 의료기관에도 약사가 종사하지만, 의약품 전문가라는 점에서 약사법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인데,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적어 약사가 전문가가 아닌 직종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보건의료통계에서도 전문인력에 약사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문제를 제시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 개정안은 주로 병원약사, 물리치료사 등을 파견직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성시키는 개정안으로 반대하다"며 "전 근무처의 근로조건, 급여관계, 장기근무시 직급등의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약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은?"

-김대업 후보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의료수급자에 대한 방문약료, 심야공공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업 등이 현재 수행되고 있으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제외하면 소수 지자체의 일부 지역, 일부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성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간 진행된 지자체별 사업성과와 실제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향후 본 사업화,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후보는 "현재 몇 지부에서 추진 중인 약료 공공사업의 전국확대를 위해 내년 선거에서 지자체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부 분회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차등수가제 실시로 차감된 금액을 50건이하 약국에 대해 체증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심야 휴일 공공약국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의 나이별 질환별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선거부터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 제도를 바꿀 의향은?"

-김대업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 규정을 선거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후보는 "선거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지광고 지양 및 기관지 2회 광고 한정 등 과도한 광고행위를 하지않도록 하며,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동원 지정으로 문어발식 선거 지양, 사전선거 범위지정,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 규정에 처벌규정 도입, 인터넷 투표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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