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의사 형사 처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제화
- 김정주
- 2015-12-0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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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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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도 법률시행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의결에 모두 동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간호사 업무범위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문화됐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고, 간호조무사에게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어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새로 의무가 부여된다.
이른바 'DUR 법제화' 근거도 마련된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도 추가된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법인으로 두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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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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