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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DUR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5-12-08 20:09:18
  • 국회, 조만간 본회의서 의결 예상…희귀질환관리법안도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제3자도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처벌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법안'이 마지막 관문앞에 섰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DUR 법제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8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분야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은 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과 DUR 법제화 근거 등을 신설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안은 희귀의약품 특례제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예병관리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9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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