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안…간협 Vs 간무협 '희비교차'
- 이혜경
- 2015-12-10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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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 숙원 해결" Vs "전문대 양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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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64년 만에 간호계 숙원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했고, 간무협은 국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조항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협은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권 확립과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게 간협의 평가다.
이와 달리 간무협은 "복지위가 규개위를 무시하고 합헌 취지의 규칙 부칙조항을 제외시켜 위헌 조항을 되살렸다"며 "법사위가 본연의 업무인 법리적 검토를 통한 위헌 조항을 거르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사위에서 "복지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적 기조를 담아 간호인력개편 계속 추진할 것"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간무협은 "간협도 전문대 양성 수용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참여해온만큼 전문대 양성에 따른 간호인력개편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의료법이 마련된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교육평가 및 자격재신고 등 질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전문대 양성은 2018년까지 유예된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적 기조를 담아 2018년에 양성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을 한 홍옥녀 회장은 법사위 통과 당일인 지난 8일 상태악화로 병원으로 옮겨 회복 중이다.
간무협은 "이번 국회통과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만큼 정치세력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양성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자격신고제 시행과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조직 전면 재정비 등을 협회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회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상시 투쟁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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