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협찬 문구누락"...창고형약국 뒷광고 문제제기
- 강혜경
- 2025-11-20 11:23: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에 법률 위반 확인 요청
- 도약사회 "대가성 광고 숨기고 소비자 기만…후기 오인 부당행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이 뒷광고 논란이 휩싸였다.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맛만볼까'와 '해피광주' 등에 게재된 메가스토어약국 광고에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확인과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국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순수한 정보로 오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
약사회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10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