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병의원·약국이 직접"…논란 예고
- 강신국
- 2015-12-16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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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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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별 다른 이익 없이 행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내년 4분기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직접 요청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 병원과 약국이 직접 진료, 조제기록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받게 된다.
환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데 문제는 요양기관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액 진료비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민영보험 청구절차 업무를 하지만 혜택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L약사는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액 보험료 청구도 증가해 행정부담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약국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의 P약사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약국 업무가 늘어나면 민간보험사가 약국에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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