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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요양병원 가입회원 늘린다

  • 이혜경
  • 2015-12-17 09:44:53
  • 요양병원협회와 가입 업무협정서 체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요양병원의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3년 11월 26일 출범한 공제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 7795곳, 병원급 의료기관 339곳이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 1330곳 중 39곳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조합은 향후 가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에 나섰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는 지난 15일 오후 4시 마포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약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노인요양병원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의료단체 중 국내 유일의 의료분쟁조정기관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이노인요양병원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은 이번 협정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우 회장도 "우리 협회와 조합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 체결은 협회가 조합의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의 가입에 대한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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