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단축…내후년 12월부터
- 최은택
- 2015-12-22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전공의법' 공포…수련규칙 표준안 마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이른바 ' 전공의법'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2월 23일부터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확보 준비 등을 고려, 1년을 더 유예해 2017년 12월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안전 제고와 우수한 의료인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련시간 상한 및 휴식시간 하한 등을 규정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교육목적을 위해 주당 8시간 연장 가능하다. '80+8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연속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휴식시간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에 제공하고, 수련병원 등은 이 표준안에 맞춰 자체적인 수련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의무도 신설됐다.
또 정부는 매년 수련환경을 평가해 그 결과를 수련병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환류하고, 전공의 대표자 등 수련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됐다. 특히 주당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이 1년간 더 부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