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활동·관련진료 의료기관 수가보상 강화
- 김정주
- 2015-12-2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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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도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대책 중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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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24시간 체류 제한·중소병원 관리체계 구축도

단기 또는 중장기과제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지역·종별로 확대되고,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과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와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강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해 협의체 논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전문가·의료단체 등이 구성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조기 추진과제 =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하고 응급실 내의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해 민관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이 전개된다.
정부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병행해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해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됐던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 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협의체 권고에 따라 현장 전문가와 협의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상세 절차를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도 마련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인다.
현재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중 비응급-경증 환자가 75%를 차지(비응급 13%, 경증 62%)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하여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린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을 늘리고,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실제로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 점유하고 있어 일정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진료프로세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협의체는 암환자 등이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과밀한 대형병원에 한해 일정 수준의 단기입원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선택지로서 제안함을 권고했다.
◆단기·중장기 추진과제 =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고, 병원감염관리실 설치와 전문인력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내년부터 확대한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에 이어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환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복지부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가칭)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내년 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 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을 마련하고,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손 씻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고 별도 전문센터도 설립·운영된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운영한다.
복지부는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 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을 확대해 감염관리활동 평가와 연계시켜 보상을 강화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진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진행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면적),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비 설치기준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한다.
협의체는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신고·감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법정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절차·양식을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책임성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병원과 감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도 내년 1월 별도의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는 논의과정에서 국가적인 의료관련감염과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과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추가 검토 필요과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체계의 효과적인 개편을 위해 정부 전담부서-전문가 조직-의료기관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가 먼저 찾는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단계에서의 대책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도 함께 권고했다.
◆향후 계획 =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중에 각종 법령과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수가 개편사항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으로, 내년 1분기 중에 건정심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의체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내년 2분기 중에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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