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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늑장보고 '무혐의'

  • 이혜경
  • 2015-12-30 09:23:10
  • "복지부 공문에 음성환자 신고 부분 없어"

메르스 늑장보고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30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연해 법을 어겼다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연의 고의성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환자를 즉시 신고하라고 돼 있었지만 음성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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