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약 등 3개 성분, 전산심사에 허가 변경내역 반영
- 김정주
- 2015-12-3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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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진료분부터…아미노필린수화물 성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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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된 때문인데, 지난 17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므로, 이후의 진료분을 뒤늦게 청구할 때 관련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전산심사 변경내역을 공지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전산심사 변경은 '2014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약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해당 성분은 천신약으로 쓰이는 아미노필린수화물, 진해거담제인 암브록솔염산염과 클렌부테롤염산염 등 3개 성분 약제다.
아미노필린수화물 제제는 대우제약 대우아미노필린수화물정과 JW중외제약 라니아민주 등이 해당된다.
암브록솔염산염 제제는 경남제약 경남암브록솔시럽, 대원제약 나독솔주사 등, 클렌부테롤염산염은 삼아제약 록솔씨시럽, 미래제약 나올텐정, 대화제약 디아코론정, 하원제약 록소브롱정 등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며, 적절한 처방·투여를 당부했다.
허가사항 변경일인 12월 17월 진료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주·월단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은 청구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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