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 미실시 11개 기관 지정 취소
- 이혜경
- 2016-01-07 06:0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 받은 40개 기관 중 11개 기관 취소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수교육 미실시로 행정(경고) 처분을 받았던 40개 연수기관 중 11개가 지정 취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4년도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2014년도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40개)'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데 이어, 7월 연수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련병원, 학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육 개최 독려와 미 실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안내하고 차기회의에서 미실시 교육기관 처리방침을 정했다.

연수교육 시행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향후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원할 경우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절차(심사비 300백만원 납부, 방문조사 등)에 따라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연수교육기관 재지정이 결정된다.
의협은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미실시에 따른 교육기관의 불이익 등을 고지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독려와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