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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12월청구 늦춘 약국들, 유동성 확보가 쟁점

  • 강신국
  • 2016-01-07 06:14:57
  • 약사회, 통상 대금결제일인 25일 이전 지급 완료에 최선

차등수가 개정고시로 인해 12월 조제분 청구를 늦추고 있는 약국들이 1월말 대금결제일 이전 조제료 지급 완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제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차등수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정고시 조기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차등수가 관련 고시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시행(1월15일 이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분 조제분 청구와 지급이 완료돼 의약품 대금결제일(통상 매월 25일) 도래 등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고시 시행일(1월15일 이전)이후에 청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만간 해결방안이 확정되는 즉시 회원약국에 안내하기로 했다.

시도 보험담당 임원들은 약국 차등수가 완화가 당초 개선 취지인 만큼 이러한 취지가 차등수가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 차등수가제 완화를 포함해 차등수가 재정절감분이 약사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1월부터 시행된 약국 조제수가 인상,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의료급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오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DUR법안(약사법, 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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