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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허용 안돼"

  • 이혜경
  • 2016-01-14 18:32:28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두고 의료윤리 지적

비의료기관에 예방적 목적의 유전자검사 허용은 안된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0조제3항제2호는 의료영리화 혹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입각하여 유전자검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국민건강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의료산업화 또는 영리화 차원의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이뤄진 법개정"이라며 "유전자검사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유전자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뢰에 준하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하고,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개정 생명윤리법이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이므로, 법 시행에 앞서 동 법률이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료전문가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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