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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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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차단 정보 약국에도 제공된다

  • 강신국
  • 2016-01-15 06:14:55
  • 약사회,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질병예방 역할 기여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 기관에 약사회와 약국이 포함됐다. 메르스로 홍역을 치른 이후 법 규정이 정비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약사회 및 약국이 포함된 '감염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가 신설돼 약사회 및 약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감염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역할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약사회는 복지부 건의서를 통해 "약국은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감염병 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감염병 발생 환자(의심환자 포함)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을 동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모든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관련 단체에 신속하게 통보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시 PM2000 등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응과 메르스 관련 약국대응 매뉴얼(지침) 등을 개발해 전국 약국에 안내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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