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지침 개정 첫 과제…의사들간 다른 입장 정리
- 이혜경
- 2016-01-1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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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산하단체 통해 개정 찬·반부터 다양한 의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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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의사윤리강령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고 의사윤리지침은 윤리적 행동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위반했을 경우, 자율징계 내용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의견 취합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8년 만에 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발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등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8년 만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을 개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 2001년 구체적인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을 제정·공포했다. 개정작업은 2006년에 딱 한번 이뤄졌다.
이를 두고 TF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에는 의사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이상을 담아야 한다"며 "자칫 '제 발목을 제가 잡는 일이 될 수 있다', '지키지도 않을 걸 문서만 그럴 긋 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반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은 의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녹아내며, 단순히 문서로 그치지 않고 의사사회 전체에 의사윤리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돼야 한다는게 TF의 입장이다.
새 의사윤리강령·지침에 추가로 반영이 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의사의 전반적인 윤리, 의사의 사회적 역할, 의사 동료 간 윤리, 성추행 또는 성희롱(제3자 입회인제도), 음주 진료, 유령 수술, 쌍벌죄(리베이트), 허위진단서, 수술장 촬영, 쇼닥터, 해외환자 유치, 해외환자보호,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윤리교육의 강화 등이다.
제3자 입회인제도의 경우 환자단체연합회가 입법청원을 통해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로, 의협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TF는 "이번 개정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의료계 단체 및 전문학회의 허심탄회한 의견"이라며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의 개정 자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포함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 개정작업의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주시면 의사윤리 개정작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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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년 만에 '의사윤리지침' 개정작업 착수
2014-12-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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